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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24.

비상근 감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원천세과-365 원천세과-365 원천세과365 20090424 200904 2009 04 24

요지

감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거주자인 사외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감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소득46011-2114, 1998.07.28 및 소득46011-21327, 2000.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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