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23.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1주택자가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원천세과-354 원천세과-354 원천세과354 20090423 200904 2009 04 23
요지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당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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