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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22.

지방자치단체 기부물품 소득공제 가능여부 등

소득세과-599 소득세과-599 소득세과599 20090422 200904 2009 04 22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에 한하여 필요경비 및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746, 2007.06.07】및【서면1팀-302, 2006.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46, 2007.06.07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 및「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기부금 특별공제)에 산입되는 것임. ○ 서면1팀-302, 2006.03.07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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