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16.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사실상 폐가상태인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소득세과-569 소득세과-569 소득세과569 20090416 200904 2009 04 16
요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04, 2006.01.2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04, 2006.01.23.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