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4. 9.
정식 채용 확정 전 신입사원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의 소득구분
원천세과-316 원천세과-316 원천세과316 20090409 200904 2009 04 09
요지
신입사원 채용 확정 전에 신입사원 연수 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수수당 및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신입사원 채용 확정 전에 신입사원 연수 기간 동안 지급받는 연수수당 및 「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서면1팀-808, 2007.06.14, 서일46011-10745, 2002.05.30 및 법인46013-1062, 1999.03.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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