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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 5.

신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며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된 수당 지급 시 비과세대상 여부

원천세과-0026 원천세과-0026 원천세과0026 20090105 200901 2009 01 05

요지

일간 인터넷신문를 전자적으로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취재수당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183, 2008.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3, 2008.12.30. 【질의】 일간 인터넷신문를 전자적으로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취재수당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과세소득에 해당함 〈을설〉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는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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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며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된 수당 지급 시 비과세대상 여부 (원천세과-0026 원천세과-0026 원천세과0026 20090105 200901 2009 01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