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1. 9.
근로자들을 금융권에 위탁하고 1인당 20만원씩 교육비 상당액을 지급시 비과세되는 학자금 해당여부
원천세과-104 원천세과-104 원천세과104 20090109 200901 2009 01 09
요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 법인 46013-1550, 2000.07.12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랍니다. ○ 법인46013-1550, 2000.07.12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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