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5. 4.
임야를 형질변경 후 분할 매매하는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됨
소득세과-658 소득세과-658 소득세과658 20090504 200905 2009 05 04
요지
임야를 판매하기 위해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