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8.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과-410 법인세과-410 법인세과410 20090408 200904 2009 04 08
요지
내국법인이 분양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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