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3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
법인세과 - 372 법인세과-372 법인세과372 20090331 200903 2009 03 31
요지
2009.2.4. 이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2009.2.4. 이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차입 이자율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동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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