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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손금 처리가능 여부

법인세과-338 법인세과-338 법인세과338 20090327 200903 2009 03 27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채발생법인의 파산, 사업폐지 등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채발행법인의 파산, 사업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같은 법 제19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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