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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7.

사립학교에 기증하는 도서의 기부금 구분

법인세과-339 법인세과-339 법인세과339 20090327 200903 2009 03 27

요지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기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2007.04.19) 1. 법인이 도서를 국ㆍ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정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다만, 부칙 -법률 제7838호, 2005.12.3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후 3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0분의 7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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