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7.
기숙학원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340 법인세과-340 법인세과340 20090327 200903 2009 03 27
요지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숙사 입실 및 강의시작 전에 수령하는 수업료 등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본문
기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서면2팀-1502, 2006.8.8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장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한 형태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 그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1팀-347, 2007.3.14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수강료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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