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7.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소프트웨어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등
법인세과-343 법인세과-343 법인세과343 20090327 200903 2009 03 27
요지
사립학교에 연구비조로 지출하는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br />
본문
1.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연구비조로 지출하는 소프트웨어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단서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기부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 이미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법정기부금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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