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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7.

이월이익잉여금 감소 및 증가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

법인세과-345 법인세과-345 법인세과345 20090327 200903 2009 03 27

요지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본문

기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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