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인세과 - 352 법인세과-352 법인세과352 20090326 200903 2009 03 26
요지
‘지배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규정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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