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6.
재단법인의 특수법인 전환에 따른 청산소득 신고 여부 등
법인세과 - 353 법인세과-353 법인세과353 20090326 200903 2009 03 26
요지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정정신고하는 것임
본문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 ․ 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 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명․ 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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