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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0. 8.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후 재분할 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재산46014-345 재재산46014-345 재재산46014345 19971008 199710 1997 10 08

요지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의 법정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재산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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