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1. 18.
현금의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 여부와 증권회사 위탁자예수금계좌 및 환매채의 출금시 현금.예금 해당 여부
재재산46014-392 재재산46014-392 재재산46014392 19971118 199711 1997 11 18
요지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고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의 재산은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환매체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함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금”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 2)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환매체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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