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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7. 2.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규정 중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재재산46014-165 재재산46014-165 재재산46014165 19980702 199807 1998 07 02

요지

구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삼 46014-291, 1998. 2. 18)이 타당함. ※재삼 46014-291, 1998. 2. 18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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