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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1. 26.

상속세과세가액산입규정에서의 재산종류별의 개념

재재산46014-404 재재산46014-404 재재산46014404 19971126 199711 1997 11 26

요지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계좌인 경우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하며, 환매채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함

본문

귀 질의의 내용은 우리원이 국세청에 회신한 내용(재산 46014-392, 1997. 11. 18)과 동일하므로 붙임 회신문 참고바람. (참조 : 재산 46014-392, 1997. 11.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재산종류별로 구분함에 있어 당해 재산이 증권회사 위탁자계좌인 경우에는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환매체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동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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