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1. 28.
상속재산인 분양아파트의 상속재산평가시 시가
재재산46014-411 재재산46014-411 재재산46014411 19971128 199711 1997 11 28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속재산의 분양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및 동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각각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속재산의 분양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매매계약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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