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10. 27.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이익의 범위
재재산46014-300 재재산46014-300 재재산46014300 20001027 200010 2000 10 27
요지
특정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 및 전전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와 그 전전 사업연도를 말함)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함)이 있는 법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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