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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13.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정의

재재산46014-96 재재산46014-96 재재산4601496 19980513 199805 1998 05 13

요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 또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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