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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4.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적정 여부

법인세과-510 법인세과-510 법인세과510 20090504 200905 2009 05 04

요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정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본문

내국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규정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존의 해석사례인 서면2팀-594(2007. 4. 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594(2007. 4. 5.)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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