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5. 4.
합병에 따른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 여부 등
법인세과-511 법인세과-511 법인세과511 20090504 200905 2009 05 04
요지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우리 청 해석사례인 법인세과-4006 (2008.12.16) 및 서이46012-11027 (2003. 5.22)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4006(2008.12.1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027(2003. 5.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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