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24.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사업연도 계속 여부
법인세과-491 법인세과-491 법인세과491 20090424 200904 2009 04 24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되고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는 경우 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dd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00진흥원”과 「ee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aa진흥원”이 「dd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cc기술원”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 “aa진흥원”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00진흥원”의 사업자등록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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