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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24.

수익사업소득계산특례 적용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법인세과-495 법인세과-495 법인세과495 20090424 200904 2009 04 24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는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제2항(2005.12.31.개정) 규정의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1991년 1월 1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개별공시지가는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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