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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0.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상 방법

법인세과 - 318 법인세과-318 법인세과318 20090320 200903 2009 03 20

요지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가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완전 자회사인 법인이 모회사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법인세법」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가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피합병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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