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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8.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 양도시 경작기간 통산 여부

재산세과-906 재산세과-906 재산세과906 20090508 200905 2009 05 08

요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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