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8.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재산세과-905 재산세과-905 재산세과905 20090508 200905 2009 05 08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5.5.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주택을 2006.5.30일 취득하고 2006.12.28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