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0.
주주에게 지급한 시설장치 양도대금의 세무처리
법인세과-309 법인세과-309 법인세과309 20090320 200903 2009 03 20
요지
법인이 시설장치 매각대금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직접 수령하고 그 대신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법인이 시설장치 매각대금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직접 수령하고 그 대신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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