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0.
특허권과 관련한 전용실시권의 평가방법
법인세과-306 법인세과-306 법인세과306 20090320 200903 2009 03 20
요지
특허권과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매매 또는 현물출자시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허권과 관련한 전용실시권을 매매 또는 현물출자함에 있어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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