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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11.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과-1004 법인세과-1004 법인세과1004 20090311 200903 2009 03 11

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의 외상매출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동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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