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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11.

어음상의 채권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법인세과 - 1006 법인세과-1006 법인세과1006 20090311 200903 2009 03 11

요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은 어음의 지급기일임

본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당해 부도발생을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을 지급기일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 확인을 받은 경우의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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