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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18.

상속받은 매립농지를 임차해서 경작하는 농민 등에게 양도시 양도세 면제여부

재재산46014-92 재재산46014-92 재재산4601492 19990318 199903 1999 03 18

요지

1976. 12. 31까지 간척완료해 취득한 매립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1988. 12. 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해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6. 12. 31까지 간척을 완료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1988. 12. 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개정전)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재일 46014-2214, 1998. 11. 17). ※재일 46014-2214, 1998. 11. 17 1. 내국인이 1976. 12. 31까지 간척 또는 개간을 완료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1988. 12. 31현재 20년이상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민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2.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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