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3. 3.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시가로 보는 금액
재재산46014-76 재재산46014-76 재재산4601476 19990303 199903 1999 03 03
요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며, 수용된 경우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재삼 46014-265, 1999. 2. 8)이 타당함. (참조 : 재삼 46014-265, 1999. 2.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수용된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수용된 경우에는 현금 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보상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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