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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26.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 및 증여가액

재재산46014-65 재재산46014-65 재재산4601465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재삼 46014-233, 1999. 2. 2)이 타당함. (참조 : 재삼 46014-233, 1999. 2. 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이후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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