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24.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같은 경우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재재산46014-58 재재산46014-58 재재산4601458 19990224 199902 1999 02 24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재삼 46014-35, 1999. 1. 7)이 타당함. ※재삼 46014-35, 1999. 1.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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