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11.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재재산46014-48 재재산46014-48 재재산4601448 19990211 199902 1999 02 11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본문
구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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