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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12. 29.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적용대상

재재산46070-395 재재산46070-395 재재산46070395 19981229 199812 1998 12 29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거래관계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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