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23.
조합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재재산46014-273 재재산46014-273 재재산46014273 19980923 199809 1998 09 23
요지
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1998. 9. 16 이후 최초 양도하는 것부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
1. 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고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경과 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1998. 9. 16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1998. 9. 16 관보(제14008호)를 참고하기 바람. 2. 또한, 교육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등록세가 감면될 경우 그에 따라 감면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