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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30.

상속및증여재산의 평가를 해외부동산 소재국가의 법령으로 평가 가능여부

재재산46014-143 재재산46014-143 재재산46014143 19990430 199904 1999 04 30

요지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과 같이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다만,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과 같이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상속세법, 증여세법 등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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