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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1.

상속(증여일)개시일 현재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평가 목적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재산46014-146 재재산46014-146 재재산46014146 19990501 199905 1999 05 01

요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는 3월)부터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증여)세 납부외 평가목적인 일반거래・담보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등 평가법률 등에 의해 적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됨

본문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예 :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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