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8. 11.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의 범위
재재산46014-219 재재산46014-219 재재산46014219 19980811 199808 1998 08 11
요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본문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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