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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7. 6.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2년내 대도시 공장 양도시 법인세등 면제 여부

재재산46014-177 재재산46014-177 재재산46014177 19980706 199807 1998 07 06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등이 면제됨.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이 면제됨. 이 경우 동 기간내 대도시 공장을 그대로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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