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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6. 15.

고용안정채권 소지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재산46024-139 재재산46024-139 재재산46024139 19980615 199806 1998 06 15

요지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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