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5. 19.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과세문제
재재산46014-100 재재산46014-100 재재산46014100 19980519 199805 1998 05 19
요지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삼 46014-761, 1998. 5. 4)이 타당함을 알림. (참조 : 재삼 46014-761, 1998. 5. 4)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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