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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9. 23.

개정세법(1997년 12월31일)이 적용되는 “법인전환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재재산46070-272 재재산46070-272 재재산46070272 19980923 199809 1998 09 23

요지

법인전환일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된 당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1997.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준이 되는 동법시행령 부칙(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2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일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하며, 2. 귀 질의 ②의 경우, 동법 제124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제29조 제4항 및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출자금액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된 당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며, 3. 귀 질의 ③의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업용자산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법인전환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을 말하고, 4. 귀 질의 ④의 경우, 법인전환일은 법인설립등기일(1997. 12. 11)이므로 1997. 12. 31 개정전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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