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8. 4. 10.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재재산46014-42 재재산46014-42 재재산4601442 19980410 199804 1998 04 10
요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30%〜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30%∼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보상가액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100% 감면받을 수 있음.
이 페이지 공유하기